전기 신설 및 증설에 따른 사용 신청은 먼저 전기공사 면허업체를 선정하면 공사업체에서 내선공사를 한 후 고객님의 구비서류를 한전에 접수대행하면 전기사용신청이 이루어집니다.
- 신설 : 최초로 전기 사용을 신청하시는 경우
- 증설 : 설비 증가 등으로 전기 사용 용량이 늘어나 계약전력 증가를 원하시는 경우
▣ 신설 및 증설 신청절차
① 전기공사 면허업체선정
② 현장방문견적
③ 계약서 작성 및 공사진행
④ 구비서류 제출(전기공사업체에 제출)
⑤ 전기사용신청(전기공사업체가 대행)
⑥ 시설부담금 납부(고객이 한전에 납부)
⑦ 사용 전 점검 또는 안전검사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 안전검사일 경우 고객이 전기안전공사에 검사비 납부 )
⑧ 한전에서 전기공급
▣ 구비서류
구분 | 개인/법인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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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임차인) | 개인 | 임차인 신분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E-mail 주소기재, 신고예정자는 추후 제출), 임대차계약서사본 |
법인 | 사업자등록증사본(E-mail 주소기재), 임대차계약서사본, 법인등기부등본사본(유효기간 3개월), 법인인감증명서사본(유효기간 3개월) ※사용인감 날인 시 사용인감계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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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임대인) | 개인 | 소유자 신분증사본 |
법인 | 사업자등록증사본(E-mail 주소기재), 법인등기부등본사본(유효기간 3개월), 법인인감증명서사본(유효기간 3개월) ※사용인감 날인 시 사용인감계 추가 |
▣ 임시전력 접수서류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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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서류 | 1. [개인] 신분증 사본 /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사본 2. 통장사본 (보증금 환급용) 3. 건축허가서 사본(없을 경우 - 공사공문 or 도급계약서로 대체) |
보증방법 선택 | 1. 보증증권 발행 2. 보증금 한전예치 (고압: kw당 3만3천원, 저압: kw당 4만 5천원 예) 5kw = 225,000원) |
건축주 서류 | ※건축주와 사용자의 명의가 다를 경우에만 제출 1. 개인건축주 : 신분증사본 2. 법인건축주 : 사업자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
E-mail : wngoqhr@naver.com tel : 031-273-6855 fax : 031-273-6856
▣ 계약전력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안내
건물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한전으로부터 공급 받는데 건물마다 최대 전력량을 정해놓게 됩니다.
이를 계약전력이라고 합니다.
관련 규정상 건물의 계약전력이 75kw이상이 되면 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사항입니다.
선임된 안전관리자를 통해 매달 안전점검을 받고 매달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때 적용되는 기준은 소유자별 계약전력이 75kw이상 일때입니다.
건물 임차인이 전기증설을 원할 때 입주한 건물의 계약전력이 얼마인지는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유자별 계약전력이 75kw이상이 될 때 안전점검대상이 되므로 건물에 선임된 안전관리자를 통해 점검받으시면 됩니다.
▣ 한전 (기본)시설부담금(부가세 포함가 - 23.7.1부터 적용)
구분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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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5kw까지 고정금액) |
가공: 336,600원 지중: 646,800원 |
증설 (5kw 초과부터) - 1kw당 금액 |
가공: 133,100원(1kw당) 지중: 155,100원(1kw당) 예) 가공 5kw에서 최종 15kw로 증설 시 : 133,100원 × 10kw(증설용량) = 1,331,000원 (10kw 증설금액) |
(한전시설부담금 = 한전불입금 = 기본시설부담금)
▣ 시설부담금 계산 해보기
BUSINESS AREAS
직무고시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관한 고시점검”은
정기점검 및 정밀 점검 등의 수행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고시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는 매년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4년간 보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기록한 서류를 정기 검사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하지만, 일반적으로
전원품질분석, 적외선열화상 측정, 계전기 및 차단기 시험 등을 직접 수행하기에는
측정자, 기술인력 등의 부족으로 인해 사실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1분기
점검 및 보고서 작성 / 측정, 시험항목 / 발전기 시험 / 적외선 열화상 측정
2분기
반기 점검 및 보고서 작성 / 측정, 시험항목 / 누설전류 측정 / 발전기 시험, 측정/적외선 열화상 측정
3분기
점검 및 보고서 작성 / 츨정, 시험항목 / 발전기 시험 / 적외선 열화상 측정
4분기
연차 점검 / 보고서 취합 작성 및 도서제공 / 측정, 시험항목 / 절연저항 측정 / 고압설비 점검 /
발전기 시험, 측정 / 적외선 열화상 측정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
정부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으로 불의의 사고를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어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6호)를 제정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제7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사”란 전기설비의 설치 및 변경(설치·대체․개조․증설․폐지)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한다.
2. “유지”란 개개의 전기설비가 그 본래의 형태와 기능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순시․점검 및 수리․보수하는 것을 말한다.
3. “운용”이란 전기설비의 설치 목적에 따라 조작․가동․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점검”이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육안 또는 장비 등을 활용하여 확인 ·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일상점검”이란 전기설비의 외관점검, 작동점검, 기능점검 등 이상 유무를 상시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6. “정기점검”이란 월차, 분기, 반기 등의 일정주기를 기준으로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7. “정밀(연차)점검”이란 동작시험 및 계기측정 등 기준에 적합한지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8. “공사 중 점검”이란 전기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 중인 공사의 경우 매주 1회 이상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전기안전관리자는 점검의 종류에 따른 측정 주기 및 시험항목 예시를 참고하여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전기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며,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실시하도록 한다.
제6조(점검에 관한 기록 · 보존) 점검 실시 후 점검기록 서류는 사업장에 4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정기검사 시 검사자가 점검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일 : 2016년 01월 29일
시행일 : 2016년 02월 07일
점검기록 미작성 · 허위작성 · 보존의무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08조제1항제4조의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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