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신설 및 증설에 따른 사용 신청은 먼저 전기공사 면허업체를 선정하면 공사업체에서 내선공사를 한 후 고객님의 구비서류를 한전에 접수대행하면 전기사용신청이 이루어집니다.
- 신설 : 최초로 전기 사용을 신청하시는 경우
- 증설 : 설비 증가 등으로 전기 사용 용량이 늘어나 계약전력 증가를 원하시는 경우
▣ 신설 및 증설 신청절차
① 전기공사 면허업체선정
② 현장방문견적
③ 계약서 작성 및 공사진행
④ 구비서류 제출(전기공사업체에 제출)
⑤ 전기사용신청(전기공사업체가 대행)
⑥ 시설부담금 납부(고객이 한전에 납부)
⑦ 사용 전 점검 또는 안전검사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 안전검사일 경우 고객이 전기안전공사에 검사비 납부 )
⑧ 한전에서 전기공급
▣ 구비서류
구분 | 개인/법인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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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임차인) | 개인 | 임차인 신분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E-mail 주소기재, 신고예정자는 추후 제출), 임대차계약서사본 |
법인 | 사업자등록증사본(E-mail 주소기재), 임대차계약서사본, 법인등기부등본사본(유효기간 3개월), 법인인감증명서사본(유효기간 3개월) ※사용인감 날인 시 사용인감계 추가 |
|
소유자(임대인) | 개인 | 소유자 신분증사본 |
법인 | 사업자등록증사본(E-mail 주소기재), 법인등기부등본사본(유효기간 3개월), 법인인감증명서사본(유효기간 3개월) ※사용인감 날인 시 사용인감계 추가 |
▣ 임시전력 접수서류
구분 | 구비서류 |
---|---|
사용자 서류 | 1. [개인] 신분증 사본 /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사본 2. 통장사본 (보증금 환급용) 3. 건축허가서 사본(없을 경우 - 공사공문 or 도급계약서로 대체) |
보증방법 선택 | 1. 보증증권 발행 2. 보증금 한전예치 (고압: kw당 3만3천원, 저압: kw당 4만 5천원 예) 5kw = 225,000원) |
건축주 서류 | ※건축주와 사용자의 명의가 다를 경우에만 제출 1. 개인건축주 : 신분증사본 2. 법인건축주 : 사업자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
E-mail : wngoqhr@naver.com tel : 031-273-6855 fax : 031-273-6856
▣ 계약전력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안내
건물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한전으로부터 공급 받는데 건물마다 최대 전력량을 정해놓게 됩니다.
이를 계약전력이라고 합니다.
관련 규정상 건물의 계약전력이 75kw이상이 되면 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사항입니다.
선임된 안전관리자를 통해 매달 안전점검을 받고 매달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때 적용되는 기준은 소유자별 계약전력이 75kw이상 일때입니다.
건물 임차인이 전기증설을 원할 때 입주한 건물의 계약전력이 얼마인지는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유자별 계약전력이 75kw이상이 될 때 안전점검대상이 되므로 건물에 선임된 안전관리자를 통해 점검받으시면 됩니다.
▣ 한전 (기본)시설부담금(부가세 포함가 - 23.7.1부터 적용)
구분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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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5kw까지 고정금액) |
가공: 336,600원 지중: 646,800원 |
증설 (5kw 초과부터) - 1kw당 금액 |
가공: 133,100원(1kw당) 지중: 155,100원(1kw당) 예) 가공 5kw에서 최종 15kw로 증설 시 : 133,100원 × 10kw(증설용량) = 1,331,000원 (10kw 증설금액) |
(한전시설부담금 = 한전불입금 = 기본시설부담금)
▣ 시설부담금 계산 해보기
BUSINESS AREAS
안전관리
전기 안전관리 대행업무 당사 운영방식
우수한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기안전관리대행 매뉴얼에 따라 설비 점검을
진행합니다. 고객님들의 전기설비 이상 시 신속한 처리업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 관련자는 의무적으로 정기마다 전기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에너지 절감 컨설팅을 통해 전기요금 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가용 설비의 소유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우수한 기술인력 고용에 대한 부담이 있기에
최소의 비용으로 우수한 기술력과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진단 및 유지관리를 수행합니다.
자가용 설비 안전 관리자 상주 파견하고, 정밀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또한 전기사고의 신속한 대처를 위해 전기설비
원격감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수전용량 75KW이상 1,000KW 미만, 비상용 예비 발전설비
500kW 미만의 소규모 자가용 전기설비를 보유한 수용가에 대하여
전기설비의 공사 ·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KESS소속의 전기안전관리자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안전점검 및 기술 지도를 수행합니다.
월차점검 및 연차점검을 실시하며, 고층처리 기술인력 파견 및
기술교육을 진행합니다.
전기안전관리 규정
전기사업법 제73조에 의거 법에서 정하는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와 점유자는 그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전기안전관리 담당자로 선임토록 의무화 되어 있으며 수전용량과 발전용량의 합계 75KW이상 1,500KW미만
수용가 일정용량(1,000KW미만의 수전설비와 용량 500KW미만의 발전설비)이하의 수용가일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자격을 갖춘 안전관리 대행사업체(자)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규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및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 및 점유자와
공사․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안전관리활동에 대해 적용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의 관리범위는 「전기공급약관」제27조에 따른 수급지점을 기준으로 고객 측 전기설비를 대상으로 한다.
전기안전관리규정 제3조(안전관리업무 조직 등) 전기안전관리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영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구성하여 전기안전관리 대행계약 및 전기사업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거나 시행할 때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자문, 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
③ 종업원은 전기안전관리자가 전기설비의 안전확보를 위해 지시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
점검의 종류에 따른 측정 주기 및 시험항목 예시를 참고하여 제1항의 안전관리규정을 매년 작성하고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외관 점검 및 부하측정, 저압 전기설비 점검, 고압전기설비 점검, 변압기 점검, 계전기 및 차단기 동작시험, 예비 발전 설비,
적외선 열화상 측정, 전원품질분석 등이 있으며 점검 자료를 4년간 보존하도록 규정되어있으니 참조바랍니다.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시 미선임 500만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전기사업법 104조, 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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