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 증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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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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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신설 및 증설에 따른 사용 신청은 먼저 전기공사 면허업체를 선정하면 공사업체에서 내선공사를 한 후 고객님의 구비서류를 한전에 접수대행하면 전기사용신청이 이루어집니다.

- 신설 : 최초로 전기 사용을 신청하시는 경우
- 증설 : 설비 증가 등으로 전기 사용 용량이 늘어나 계약전력 증가를 원하시는 경우

신설 및 증설 신청절차
① 전기공사 면허업체선정
② 현장방문견적
③ 계약서 작성 및 공사진행
④ 구비서류 제출(전기공사업체에 제출)
⑤ 전기사용신청(전기공사업체가 대행)
⑥ 시설부담금 납부(고객이 한전에 납부)
⑦ 사용 전 점검 또는 안전검사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 안전검사일 경우 고객이 전기안전공사에 검사비 납부 )
⑧ 한전에서 전기공급


▣ 구비서류

구분 개인/법인 구비서류
사용자(임차인) 개인 임차인 신분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E-mail 주소기재, 신고예정자는 추후 제출), 임대차계약서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사본(E-mail 주소기재), 임대차계약서사본,
법인등기부등본사본(유효기간 3개월), 법인인감증명서사본(유효기간 3개월)
※사용인감 날인 시 사용인감계 추가
소유자(임대인) 개인 소유자 신분증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사본(E-mail 주소기재),
법인등기부등본사본(유효기간 3개월), 법인인감증명서사본(유효기간 3개월)
※사용인감 날인 시 사용인감계 추가



임시전력 접수서류

구분 구비서류
사용자 서류 1. [개인] 신분증 사본 /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사본
2. 통장사본 (보증금 환급용)
3. 건축허가서 사본(없을 경우 - 공사공문 or 도급계약서로 대체)
보증방법 선택 1. 보증증권 발행
2. 보증금 한전예치
(고압: kw당 3만3천원, 저압: kw당 4만 5천원 예) 5kw = 225,000원)
건축주 서류 ※건축주와 사용자의 명의가 다를 경우에만 제출
1. 개인건축주 : 신분증사본
2. 법인건축주 : 사업자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E-mail : wngoqhr@naver.com tel : 031-273-6855 fax : 031-273-6856



계약전력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안내
건물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한전으로부터 공급 받는데 건물마다 최대 전력량을 정해놓게 됩니다.
이를 계약전력이라고 합니다.
관련 규정상 건물의 계약전력이 75kw이상이 되면 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사항입니다.
선임된 안전관리자를 통해 매달 안전점검을 받고 매달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때 적용되는 기준은 소유자별 계약전력이 75kw이상 일때입니다.
건물 임차인이 전기증설을 원할 때 입주한 건물의 계약전력이 얼마인지는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유자별 계약전력이 75kw이상이 될 때 안전점검대상이 되므로 건물에 선임된 안전관리자를 통해 점검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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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시설부담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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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기본)시설부담금(부가세 포함가 - 23.7.1부터 적용)

구분 금액
신설 (5kw까지 고정금액) 가공: 336,600원
지중: 646,800원
증설 (5kw 초과부터)
- 1kw당 금액
가공: 133,100원(1kw당)
지중: 155,100원(1kw당)
예) 가공 5kw에서 최종 15kw로 증설 시 : 133,100원 × 10kw(증설용량) = 1,331,000원
(10kw 증설금액)

(한전시설부담금 = 한전불입금 = 기본시설부담금)



▣ 시설부담금 계산 해보기

기본시설부담금 = 증설 1kw당 금액 × 증설용량

※ 신설 시 "가공" "지중"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계산하세요
※ 증설 시 "가공" "지중"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계산하세요


/ 소계 :

× 증설용량 kw / 소계 :
기본시설부담금 합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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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지역
경기도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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